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여미지식물원 | 2009-03-06

단계적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코스피 상장회사)
지분율 만큼 당 회사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감면조항없습니까?
답변
단계적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규정의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지방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한 법인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