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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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 회계처리 (주)에스티큐브 | 2009-03-06
법인결산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 처리하려고 하는데 분개 부탁드립니다.
07년도 결산시 선급비용(고용보험료) 63,754,400원
선급비용(산재보험료) 146,863,662원 처리하여 08년도 선급비용으로 이월 됨
08년도 예수금(고용보험료 직원분)35,501,350원(12월말)
08년도 확정보험료가 고용보험료 35,704,550원
산재보험료 76,435,200원 추가납부 발생
09년도 개산보험료 고용보험료 107,510,790원
산재보험료 210,785,140원 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개산,확정 구분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총금액에서 선급금 이월된 금액 대체하여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 상대계정은 보험료로 처리하였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고용보험로 마찬가지로 처리)
그 방법이 잘못된거라면 올해 정리해서 올바를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08년도 선급비용으로 이월된 금액은 08년 결산시 자동적으로 비용반영되는 것이며, 추가 납부분은 08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후 09년도에 개산보험료 지급시 보험료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4대보험가입 및 납부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