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면세포기한 수산업자로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공유하는 선박의 매각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과세표준 안분 :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위의 산식에 의해 안분계산을 하고자 할때,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대상금액이 아래의 사례중 어떤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
1. 매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
(회사는 다수의 선박이 있으며, 선박매출외의 다른부문 매출도 있음.)
2. 본사의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
(당사는 서울본사(본점)와 부산공장(지점)의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르며,부가세신고
납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선박관련 매출,매입은 본사에서 부가세신고)
3. 당회사전체의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
(어차피 회사의 재무제표는 본점,지점을 합쳐 total로 보고함으로..)
답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개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선박관련 매출 매입이 이루어지는 서울 본사의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서삼-149, 2006.01.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개의 과세ㆍ면세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