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설사무실을 15억 주고 건축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교원나라레저개발 | 2009-03-06

가설사무실을 15억 주고 건축하였습니다. 존치기간 2년으로 향후 4년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물계정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구축물로 정리를 해야할런지요?
답변
가설사무실의 구체적 형태와 실체를 알 수 없는바, 통상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등이 아닌 사무용 건물이라면 건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시적이면 구축물이니 비품계정도 가능함
하지만 컨테이너 등으로 가설사무실을 건축한 경우에는 비품으로 반영합니다.

♣ 법인46012-2203,1999.6.9
컨테이너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기준 내용년수 5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