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3-06
당사는 파견업체의 근로자를 파견받는 사용사업주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들의 급여는 파견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지급수수료 처리합니다.
그러한 근로자들을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부분 기간없이 고용하고,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자들은 연봉계약을 맺습니다.
1. 조특법 30조의 2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봉제도 가능한가요?)
2. 당사는 임투세액공제를 받는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별개의 질문으로, 당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 합의금을 해외송금하고,
잡손실로 처리하였는데,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가요?
답변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연봉제도 가능합니다.
2.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합의금은 잡손실로 반영하며 공적벌과금은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