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에 주식거래손익은 투자자산에 따른 소득으로 해운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운소득은 톤세적용하고 해운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해운소득의 범위
①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②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 컨테이너의 임대차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선박의 매각. 특례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특례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단일 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 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③ 다음의 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 등은 제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화환산손익)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환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환차손익)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