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운기업 톤세제도 관련질의 이감사 | 2009-03-06

매번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소득외
연계된 활동으로 인한소득(선박매매등) 뿐만아니라 그밖의 소득으로 이자소득 외화환산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도 해운소득범위에 들어 가는데
혹시 주식거래손익도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식거래외 해운소득만 있을 경우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두가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에 주식거래손익은 투자자산에 따른 소득으로 해운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운소득은 톤세적용하고 해운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해운소득의 범위
①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②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 컨테이너의 임대차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선박의 매각. 특례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특례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단일 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 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③ 다음의 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 등은 제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화환산손익)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환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환차손익)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