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문공시의 여부 유닉슨산업 | 2009-03-0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코스닥 기업입니다.
과거 결산종료후 신문공고를 하였는데
현재도 해야 하는지요...
상법 이나 세법상은 없어 졌다고 하던데요..
답변
세무상 공고의무 없어졌으나 상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종료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