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생태 전문가 초청 기술교류 심포지엄 개최관련하여, 일본사례 및 토론등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원화로 2백만원 정도 지급하려 합니다. 한일 조세협약 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취해야될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수령확인증 및 심포지엄관련 일정표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답변
비거주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기간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면 되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되나 현금지급시 소득수령확인증에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고유번호(여권번호 등)를 기재하고 용역제공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