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쉐어링의 일환으로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했을때
각각의 회계처리와 연말정산과 세무조정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잡쉐어링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자진하여 일률적으로 급여를 반납 또는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 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