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법인조정 세림회계법인 | 2009-03-06

회사는 매년말 퇴직급여를 중도 정산하고 있고 이듬해 1월 또는 2월에 실제 지급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액을 2009년 2월에 지급한 경우
2008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상기 퇴직급여상당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시부인 대상인지요. 아님 퇴직급여 총액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08년 중간정산 퇴직금을 09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08년 귀속이 아닌 09년 귀속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08년 세무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서면2팀-2205, 2005.12.28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