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9년부터 e-accounting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법인카드에 사용분에 한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연계하여 현업팀에서 온라인으로 지출결의(회계전표)서를 발행합니다.
회계팀에서 온라인 승인시 첨부자료로 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된 걸 확인하고 승인처리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온라인상 카드사용실적 List에는 나오지만 카드매출전표가 회계전표에 첨부가 되지 않는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이 경우에는 OFF-LINE으로 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지?
2. 아님 스캔을 활용하여 온라인전표의 별첨으로 첨부해야 하는지?
3. 카드사와의 확인만 된다면 그 자체로 법적증빙효과가 있으므로 굳이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4.그리고 해외출장 경비(접대비 포함)를 카드로 사용한 경우 내부 품의서나 보고서는 법적증빙으로 필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사용실적 등이 확인되고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구비하면 적격증빙으로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다만, 전산입력하여 스캔 등에 의해 구비시 원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OFF-LINE으로 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2. 카드사로부터 확인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요하고 있으므로 원본구비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비(접대비 포함)도 지출증빙 필요하나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품의서나 보고서 등에 의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