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외협력기금 제일엔지니어링 | 2009-03-05

저희는 토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금번에 탄자니라 고속도로설계감리에 입찰되어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중에는 대외협력기금에서약80%지원하고 나머지는 탄자니아정부에서 지급합니다.
계약금으로 대외협력기금에서 20%를 지급받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며, 신용장은 개설하지않고 우리은행 선급금보증서만 제출하여 입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영세율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대외협력기금에서 계약금으로 20%를 우선지급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회계반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외협력기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