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지급조서 제출시 원천 징수 영수증란에 (19)항목인 기타 비과세 부분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올해 부터는 회사부담분(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에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30% 비과세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도 포함되지 않아도 될까요 ?
답변
지급명세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08.2.2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규정은 법령 시행일인 2008년2월22일 이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제출시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제외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대통령령 제20618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0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