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귀속 일용직소득세율 재문의 형진조경 | 2009-03-05

안녕하세요
문의번호21051번에 09년 일용직 소득세율 6%답변하셨는데 종전데로 8%적용되다고 하네요?
일당-100,000*0.08*0.45=일용직 소득세 이게 맞는것이지요?
답변
이번 세법 개정시 종합소득세율은 6~35%로 각각 인하되었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인하되지 않고 8%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하루당 10만원 공제후 8%의 세율을 적용한후 55%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