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자로 퇴직한 자의 중도정산 예수금을 잡아놓은 뒤 12월 귀속분 원천세신고시(2월10일) 포함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월 원천세신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만 들어가도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하며,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여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원천징수당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