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해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9-03-05

증비불비로 인하여 비용처리되었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결정이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건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되는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빙불비가산세는 손금인정된 금액 중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가산세인데,상여처분된 부분은 손금불산입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