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은 전혀 없이 해운소득만 있는 경우 감면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톤세제도로 법인세납부를 하더라도 별제 제15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50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세특례요건 위반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제사업연도부터는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