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운기업 톤세제도와 관련 이감사 | 2009-03-05

안녕하십니까?
조특법상 해운기업의 톤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1.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비해운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지요?
2. 톤세제도로 법인세납부를 하더라도 법인세서식 15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50호 [자본금
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등은 계속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3. 기준선박의 요건을 갖추고 톤세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2년차에자격상실을 하면 3년차
부터 8년간 톤세적용금지를 받는데 이 경우 3년차에 세무조정은 2번질문의 [소득금액조정합
계표]상의 조정사항 및 50호[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에 있는 전년도말 유보사항
만 3년차에 세무조정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은 전혀 없이 해운소득만 있는 경우 감면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톤세제도로 법인세납부를 하더라도 별제 제15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50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세특례요건 위반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제사업연도부터는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