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고용보험료는 1년간의 추정보험료를 선납하므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귀사의 경우 후자(지출시 비용으로 먼저 계상)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우선 비용으로 처리한 후, 카드대금결제시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단위로 비용정산하는 경우라면 전자의 방법인 선급비용으로 계상해도 문제없으며 귀사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