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 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로 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한일개발 | 2009-03-05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 금번 고용/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를 신규 발급하여 3월31일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5억)을 일시납부하고 카드사의9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매월 55백만원씩 카드사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
1.카드결제시 - 차변: 고용산재보험료(5억) / 대변: 미지급비용 (5억)
분납시 - 차변: 미지급비용 (55백만원)/ 대변: 보통예금 (55백만원) 9회중1회
......이런식으로 미지급비용을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대요.
당사는 건설회사로 비용을 본사 및 각 현장으로 분배해야 하며, 그래서 산재 고용보험료를 6월, 12월 각2회 본사 및 현장별로 정산합니다.
3월에 비용으로 투입하지 말고 선급비용으로 잡은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풀어야 될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고용보험료는 1년간의 추정보험료를 선납하므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귀사의 경우 후자(지출시 비용으로 먼저 계상)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우선 비용으로 처리한 후, 카드대금결제시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단위로 비용정산하는 경우라면 전자의 방법인 선급비용으로 계상해도 문제없으며 귀사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