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대주주가 법인에게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증여와는 상관이 없으며, 법인이 담보제공의 대가로 최대주주에게 시가로 인정되는 정당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1457(2004.7.13.)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