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충당부채설정하지 않은 만큼 결산시 일정 범위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으며, 회계상으로는 설정된 경우와 직접 퇴직금 지급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실제 퇴직금 발생시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8번의 차감액이 (-)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정된 퇴직충당금잔액이 부인액 및 지급된 퇴직급여보다 작은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