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기계 재판매시 | 2009-03-05
안녕하세요.
아래 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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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계 판매시 판매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리스회사를 이용하여 기계를 매각함.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이루어지고 단지,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넘겨주고, 구매자는 리스대금을 납부하며, 판매자는 판매대금을 일시에 회수함. 단, 판매자는 리스회사에게 구매자가 리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부도 등이 나는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한 대납을 확약해 줌.(통상적인 판매자의 재매입약정임.) 재매입금액을 입금한 즉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서 판매자에게 귀속됨.
거래내용:
1. 기계 판매시
매출채권 110,000 / 매출 100,000
매출부가세 10,000
2. 판매대금 리스회사에서 입금시
현금 110,000 / 매출채권 110,000
3. 구매자 리스료 정상 납부 후, 리스잔금 및 연체료가 현재 5,000있음
4. 판매자가 구매자가 연체한 대금에 대하여 재매입약정에 의하여 대납함.
매출채권(구매자앞) 5,000 / 현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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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제3자에게 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의 여부(리스회사 연계-만일 기계를 재매입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리스물건이기 때문에 차액부분은 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만일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기계 반환에 따른 리스대납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계 반환시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5,000 / 매출채권(구매자앞) 5,000
기계 재판매시의 회계처리?
매출채권 6,600 / 매출 6,000
매출부가세 600
답변
1. 귀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 금융리스자산의 매각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재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를 재매입시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으로 반영하면서, 리스대납분과 상계하면 되며 추가지급분이 있다면 별도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기계장치의 재판매시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