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율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2-25

미국 법인(국내 현지 사무소 없음)으로 부터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천 징수시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지요
기타 사용료로 15%를 적용해야지.. 인적용역 20%를 적용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국 법인으로부터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이 사용료라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원천징수(15%, 주민세 포함 16.5%)해야 하나 재산적 지식, 권리, 경험 등과 관련없는 평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한미조세협약(제14조제4호)상 사용료는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ㆍ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ㆍ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ㆍ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평가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원천징수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