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점 또는 지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본사가 납부해주는 경우 그로쯔베커르트코리아 | 2009-03-0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리점 또는 지점의 사무실 임대료문의 입니다.
당사는 3개의 영업본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1개의 영업본부는 다른 2개의 영업본부와 전혀 다른 상품,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1개의 영업본부에서는 전국에 지점(앞으로는 대리점방식을 바뀔예정)을 두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현재 일부지점장은 당사의 직원이고 일부는 당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지점장이나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예수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당사의 직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생긴 영업본부의 모든 지점의 사무실 임대료, 전화사용료, 수도, 전력비를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라면 당사앞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비용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접대비성 금액이라면 어떤 증빙서류를 통해 당사의 비용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혀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2개의 영업본부중 한개의 영업본부도 대리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리점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영업본부의 각 지점에 임대료, 전화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전약정 등을 통해 전체의 영업본부 지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판촉비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지점에게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지원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