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유상증자 관련 녹십자백신 | 2009-03-0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100% 외국주주 소유 외국법인입니다
해외 모회사로부터 투자 목적(공장건설)으로 유상증자 형식으로 송금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자본금으로 인식하기 위해
1.외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환전하여 당일 원화금액 인식
2.통장에는 입금된 상태로 있되 당일 기준환율로 원장상으로만 원화금액 인식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자본금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증자는 액면발행 형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을 포괄적으로 연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외화로 자본금을 불입받는 경우 입금시점에 환전하여 원화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전하지 않고 기준환율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1안과 2안중 어떤 쪽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으며 귀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 하지만 1안으로 처리하면 주식발행액과 외화의 입금액이 맞추어져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2안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추후 실제 환전시 법정자본금으로 반영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환전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환전한 금액이 법정자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로부터 추가금액을 불입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1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