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70억이상이면 연결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합니까?
답변
자산규모 70억 이상으로 해외자회사 지배법인인 경우 연결대상법인으로 해외법인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시 적용환율은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 및 발생일) 현재의 재정환율 및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 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