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회사 여러자의 부도어음 발생후 대손처리 시점 문의 엠비씨케이블스포츠 | 2009-03-04

부도어음 1 (만기 5.31)
부도어음 2 (만기 6.30)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두장의 어음중에 한건이 만기 가 도래하여 은행으로 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규 (법인46012-158, 1998.1.20)에 의해 나머지 한장도 대손처리를 하였으나....
부가세 2기 확정신고때 둘다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손세액 공제는 각 어음별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관련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시 부도사실 확인후 6개월이 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어음 1, 2 모두 6개월이 된 날인 11. 30, 12. 31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