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일업체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시 연구개발비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유닉슨산업 | 2009-03-04

당사는 독일업체 연구개발 용역을 줄려합니다..
개발용역이 체결되고 개발용역비를 지급할시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원천징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독일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규정의 사업이윤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 183일 이상(183일 이내 체류시 전액지급) 체류하여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