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밴더 4군데로부터 (관계사아님) 글로벌 모델비용에 대한 인포이스를 받음. 금액은 대략 eur1,500정도임. 별도의 계약서 없음. 이러한 경우 당사는 비거주자에 대한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제조세조약상으로 판단할 때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모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비용에 대해 귀사 분담분을 해외 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로 보여지는바 이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귀사와 국외법인간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해외법인의 국적 등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대부분의 조세협약국가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