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며,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승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자산의 형태에 따라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의 계정으로 반영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반영하여야 하며,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감가상각은 하되 해당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관리자산으로 반영해되 감가상각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고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원래내용연수와 내용연수의 50% 사이의 범위에서 선택적용이 가능하며, 50%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원래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