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에 관한 문의 (주)협동정공 | 2009-03-04

안녕하십니까. 늘 빠른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경남 창녕군에서 있었던 화왕산사건에 관해서 군청에서 성금모금을 해서 저희 회사도 참여를 해서 2백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을 했는데요 영수증을 보니 지정기부금인데요..
제가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표 처리와 차후에 결산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부금으로 전표처리하면 되며, 차후 결산시에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5%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