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매각에 따른 건물 부가세 발생여부 태웅산업 | 2009-03-04

금번 법인의 제2사업장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서상에는 매매물건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표시되어 있었으나
최종계약서상에는 건물멸실후 토지만 매매 하는것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건물멸실후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건물멸실은 당사명의로 합니다.)
답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토지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문제없으나, 건물철거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491, 2006.03.14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688, 199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