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을 실시 하면서 진료비 본인부담을 일정비율/ 금액을 정하여 감액하여 줄 때.
경비 인정할 수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요?
대상:저소득층/ 의료보호1종. 2종
방법1.전산수납시 감액처리하면 회계처리시 적용 할 수 없음.
2.별도 양식을 만들어서 본인확인서 작성하여 경비 처리하는 방법(어떤 서류를 해야할지?)
3.
답변
의료사회사업의 실시로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일정비율(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기타 비영리단체를 통한 기부 또는 동사무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부라면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하여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전액 또는 한도내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에게 직접 감액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홍보 및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개인의 기타 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관련 없이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없이 감액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