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화제작투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암웨이 | 2009-03-04

영화제작투자 회사입니다.

1. 투자자들에게 영화제작비용을 투자받아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그 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함.

투자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25% 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투자자는 기업과 개인투자자로 구성됨)
답변
1. 법인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투자참여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자금을 출자받아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종료(영화상영) 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투자참여사에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재경부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하지만 투자자에게 제작비용을 투자받아 영화를 제작한후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손실에 대해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지고 수익에 대해 일정률의 분배금을 받는 경우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법인투자자에게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 서이46013-11292, 2002.07.0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