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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귀속시기 문의] 한국화학연구소 | 2009-03-04

안녕하세요?

2008년도 성과급의 소득 귀속년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매년 12월말에 노사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도에는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율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지급을 2009년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통상 12월말에 승인되었음)
그래서 2008년도 결산시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2009년도 2. 27일 이사회에서 지급한도 승인(지급율 결정) 후 2009년 3월 초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도가 2009년이면 2009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 46012-350, 2000.02.0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 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일 46011-10528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