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도가 2009년이면 2009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 46012-350, 2000.02.0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 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일 46011-10528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