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재평가 하이마트 | 2009-03-04

금번 기업회계기준서 제 5호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 실무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비상장 대기업이며 국내 상장기업의 자회사로서 연결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당사는 유형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2010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

2-1 재평가대상 자산(유형자산) 중 일부인 토지만을 당해(2009년)에 재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건물은 2010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0년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원가모형을 선택한 다면, 2010년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재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평가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원가모형의 선택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회계정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2-2 모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연결대상 자회사인 당사는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실시에 따라 재평가도 허용될 부분인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상황을 좋게 해주자는 취지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조기에 도입한 것인바 국제회계기준도입되어도 회계정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 재평가는 기업별로 자산의 그룹별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연결대상 자회사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