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실시에 따라 재평가도 허용될 부분인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상황을 좋게 해주자는 취지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조기에 도입한 것인바 국제회계기준도입되어도 회계정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 재평가는 기업별로 자산의 그룹별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연결대상 자회사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