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운수 | 2009-03-03

저희 회사는 퇴직보험예치금을 매월 불입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직원이 있는데 전표를 어떻게 끈어야 할지?
퇴직금 산정액\3.717.413 소득세\86.670 주민세\8.660 차감액\3.622.083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717.413 대변:퇴직보험예치금 3.622.083
예 수 금 95.330
답변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전액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로 반영되어 있는 퇴직보험충당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 퇴직보험충당금 3.717.413 대) 퇴직보험예치금 3.622.083
예수금 9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