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인 관계사에 대한 직접 수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8-02-25
안녕하세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수출시 주의사항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수출신고나 세관 및 운송은 대행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2. 현지법인은 중국에 있으며 아직 가동전이며,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예정입니다.
3.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현지법인에 조달하고 수출로 회계처리하여 진행시 회계 및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이전가격 과세제도(?)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관계사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회계상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하여 영세율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수출가격이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 정도라면 이전가격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출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진행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