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결재무제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 _ c회사 43%주식보유
b회사 _ c회사 28%주식보유
b회사대표 _ c회사 18%주식보유
b회사대표 자녀(3분) _ 11%주식보유
c회사 _ 순자산 70억미만
이경우.. b회사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식보유 50% 이상일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주식보유 50%는 특수관계자 까지 포함해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좀 급해서요.. *^^* 고생하세요~
답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인데, 이때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경우 지분비율만 질의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분비율만으로 보면 b는 c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조의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