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영국인) 인적용역제공시 원천징수 아주산업 | 2009-03-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영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340,000$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20%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고 떼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소득세 20% , 주민세 별도로 떼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주민세 포함해서 20%인가요?

답변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을 현지활동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