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이후에 재취직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귀사에서 지급한 2008년 귀속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할 필요 없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소득자 개인의 5월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