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한국도로공사 | 2009-03-03

저희 회사에 금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예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며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을 해주려고 홈텍스에 데이터를 입력해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소득자합계(인원수),
급여합계액에 그 금액이 추가 될텐데 관계 없는지..
원래 회사에서 지급한 것보다 합계가 많게 되는 것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금년 1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본인은 연말정산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5월에 개인이 신고를 하겠다며..
그런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관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상의 합계액은 실제 지급액과 딱 맞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중간입사자들은 예전회사와 합산신고 될텐데 맞을수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아 @_@
답변
1.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이후에 재취직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귀사에서 지급한 2008년 귀속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할 필요 없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소득자 개인의 5월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