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에따른 세율 적용 수협중앙회 | 2009-03-03

2008년12월31일 퇴직한 퇴사자에게 2009년 1월에 퇴직소득을 지급시에 퇴직소득세율은 2008년,2009년중 어느년도 세율을 적용해야하는가요?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2008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