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의드렸던 일률적지급이 아닌 교통비건에 대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예) 정상근무 30일 (30일*500= 15,000원 지급)
병가 5일 정상근무 25일 (25*500= 12,500원 지급)
휴가 10일 정상근무 20일 (20*500= 10,000원 지급)
일경우도 일률적지급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산정시에 제외가 되는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통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관련자료를 첨부하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