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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의 항공료를 여행사를 통해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접대비 직부인이 되는지 여부 세림회계법인 | 2009-03-03

해외 거래처의 항공료를 여행사를 통해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증빙없는 접대비로 직부인 되는지,
항공료는 영수증 수취대상이라 접대비 한도 시부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 거래처의 항공료(접대성)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직부인되는 것이나, 지출증빙특례대상인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증빙(영수증, 항공권 등) 구비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