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최대주주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세법상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익금에 산입되는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익금반영항목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3.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의 재평가차액만 익금대상으로 인정하며, 건물의 평가차액은 익금반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건물재평가차액은 감가상각비로 대응되어 항구적과세가 안되므로 비과세이고 토지는 재평가불능자산을 허용한것이니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