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신고업무를 하지않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이번부터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해서 10일이내에 받을수 있다는데
예전처럼 내야할 소득세에서 매월 차감되는형식이 아닌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중도퇴사 직원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소득지급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