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신고 이후 카드 결재에 대한 처리 아름넷닷컴 | 2009-03-03

매월 사용료를 청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발행했던 사용료를 올해 결재하면서 카드로 결재를 받아 왔네요.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련지요?
외상매출금이 카드입금 되었다고 처리 하면 될까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카드결제한 경우 외상채권 회수로 카드입금내역 확인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기세금계산서 교부된 것으로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 매출전표는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