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리빙프라자 | 2009-03-03

을설의 경우 공제대상액 200원은 220원에서 우편료 20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20원은 개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도,

공제대상액 200원에서 일반경비 80원과 함께
개인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공제를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은 개인 신용카드사용 및 공제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료 20원이 개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