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삼국간 매출 취소 삼성물산 | 2009-03-03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삼국간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만에서 매입하여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입니다.
물론 계약의 주체는 당사이고 대금도 입금받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일으켰던 매출이 올해 바이어 사정으로 취소가되었습니다.

이때 작년에 부가세 영세율매출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취소가 되었으므로 세무상 어떻게처리를 해야하나요? 혹시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관련 법조항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