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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계산 리빙프라자 | 2009-03-03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계산문제 입니다.
<신용카드 개인 소득공제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220원
비정상 제외금액 20원(우편사용료)
공제대상액 200원
신용카드 사용액 220원 중, 법인경비 사용액
(일반경비:80원, 우편사용료:20원)
개인별 신용카드 공제액은?
갑) 공제대상액 200원에서 회사경비 사용분80원 (일반경비:80원)을
제외한 120원으로 한다.
을) 공제대상액 200원에서 회사경비 사용분100원(일반경비:80원, 우편사용료:20원)을
제외한 100원으로 한다.
개인카드 회사경비 사용액은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질문입니다.
답변
회사경비를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 사용액에서 회사경비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을설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