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의 배당관련 내용에 추가질문입니다.. | 2009-03-03

만약 이자를 지불할경우 국제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입장에서 차입금으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속한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